[기자수첩] 의문 남긴 농협 회장의 급여 공개

  • 입력 2018.01.26 10:45
  • 수정 2018.01.26 10:4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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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개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선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현재보다 변화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회장부터 솔선수범해서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지난 17일 농협중앙회가 올해 처음 연 농민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의 지적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날 베일에 가려져 있던 회장 급여를 공개했다. 7억원이다. 이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은 회장 급여고, 나머지 절반은 농민신문 회장으로서 받는 급여다. 48%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니 절반을 뚝 잘라 3억5,000만원 정도가 연봉인 셈이다. 월급으로 보면 3,500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월급은 1,500만원 정도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3,500만원의 절반은 판공비 용도로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월급을 공개하면서 “월급 내리라고 할 게 아니라 받은 만큼 일을 잘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며 “월급 받은 만큼 일할 자신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이중월급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싫고 지역에 내려가도 5,000여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 굶어죽지도 않는다”며 “월급을 내리라 그러면 내릴 수도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된 후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도 부연했다. 자신을 태우면 농민밖에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다.

김 회장이 밝힌 농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은 임기가 끝나면 평가될 것이다. 다만 월급에 대한 설명은 몇 가지 의문을 남겼다.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판공비 용도의 돈은 급여가 아닌가? 이 또한 급여다. 게다가 적어도 농협의 수장이라면 정해진 판공비가 있을 터인데, 급여를 판공비 용도로 별도 관리한다고 하니 그 용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신이 농민신문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면 농민신문이 아무리 흑자를 내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급여는 급여일뿐이다. 그 급여가 농민에게 돌아갔는지는 증명할 길이 없다.

지금도 농촌 현장 곳곳에선 지역농협 임직원의 급여가 높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군다나 벌써 수년째 농가당 농업소득이 매달 100만원을 밑돌고 있는 현실이다. 김홍길 회장은 이날 농협 임직원의 급여도 농산물가격연동제를 실시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이런 정서를 감안한다면 회장으로서 받는 고액급여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식의 해명이 농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서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농민들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되새겨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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