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농가,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하세요

  • 입력 2018.01.26 10:44
  • 수정 2018.01.26 10:4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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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이 다음달 28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협에 의하면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6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민(면세유 사용량 4만ℓ 이상인 내수면 어민)이며,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 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을 보유한 어민)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지난 1년간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원석 농협 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농·어업인이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면세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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