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이후 축산농가 앞날은?

40% 농가 행정처분 대상 전락 … 인허가 서류 제출 농가 처분 유예 협의 중

  • 입력 2018.01.26 10:38
  • 수정 2018.01.26 10:39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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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지난해 11월 말 기준 1단계 대상 1만8,000농가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4,555호(24.5%)이며, 진행중 농가 6,710호(36%)로 60.5%가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39.5%인 7,354농가는 미추진 중이다.

또한 2024년 3월 24일인 3단계 적법화 시기까지 총 대상농가 4만5,00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8,066호(17.8%)이며, 진행중 농가 1만3,688호(30.2%)로 48%가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총 대상농가 6만190호 중 신고미만 배출시설 1만6,020호(26.6%)를 제외한 수치다.

축산단체에선 농식품부 통계가 소규모 농가를 제외한데다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수치라고 지탄하고 있다. 어쨌든 농식품부가 밝힌 수치를 보더라도 오는 3월 24일이 되면 39.5%에 달하는 미추진 농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축산단체가 축산기반의 붕괴를 경고하며 적법화 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화 미추진 농가 대책에 대해 “환경부에 물어봐야 한다”면서 “바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행정처분이 전체 면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허가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 면적에 내려지고, 변경신고 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에 따라 경고나 사용중지 등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구상 중에 있다”면서도 “축산농가가 잘 되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먼저 진행한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선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3년 연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상당기간 유예하는 것을 두고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적법화 미추진 농가는 결국 유예 기한인 3월 24일이 지나면 지자체 점검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 축산단체들은 농식품부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와 TF를 구성해 적법화 단계별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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