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임차농, 정부는 무얼했나

농식품부, 상반기 의견 수렴 후 농지법 개정 의사 밝혀
임대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수록될 것으로 예상

  • 입력 2018.01.21 11:28
  • 수정 2018.03.19 22:2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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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임차농 비율은 57.6%에 달한다. 사실상 과반 이상이 땅을 임차해 농사를 짓지만, 상가나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농을 보호하는 제도는 전무하다.

현행 농지제도는 1950년 농지개혁 이후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1996년 시행된 농지법은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법률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불법적인 농지소유와 임대차는 해소되지 않았고 제도의 부재와 외면 속에서 임차농은 오늘날까지도 불합리한 계약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임차농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애초부터 없었던 건 아니다.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은 당사자 이익을 보호해 농가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표로 제정됐다. 농지 소재지 관할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 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할 의무와 농지 임대차의 서면계약을 규정했고 계약해지의 제한과 갱신, 임차료와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 모든 조항은 1994년 농지법의 제정으로 폐지·대체됐고, 이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 근거는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2016년 본지 취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지금까지 관련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7일 농식품부 농지과 김수현 사무관은 “농지 임대차 개선방안은 지난 2017년 마련됐으며 올 상반기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농지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아직까지는 내부방침이라 세부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임차농 보호 강화와 임대차 허용사유, 불법 임대차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임차농의 법적 보호는 농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민들은 농촌 사회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보다 현명한 법 개정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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