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반인권적 노동실태, 수면 위로

“비인간적 저성과 교육으로 부당지시 거부 못하는 문화 형성”

  • 입력 2018.01.21 11:09
  • 수정 2018.01.21 11:1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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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박근혜정권 시기 한국마사회에서 일어난 비인권적인 노동 실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평가받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현명관 전 회장 재임 시기 저성과자 교육을 받았던 마사회 직원들은 지난 16일 저성과자 선정과 교육에 관여한 현 전 회장과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환자 교육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초 이동, 연탄배달과 같은 노역을 그대로 시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교육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인 교육으로 6명이 교육 중도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드러난 사례 외에도 교육생 상당수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대상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한 공공기관 전 직원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해 직원 상당수를 저성과자로 부당하게 몰아 인질로 삼은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한국마사회 업무지원직 노동조합은 업무상 배임,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명관 전 회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달 나온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사회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성과향상교육 대상자 선정 및 교육운영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관계자들의 징계·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저성과자 선정 과정은 규정과 달리 진행됐으며 특히 현장교육 시 교육대상자들에게 번호판을 부착하고 새벽인력시장 체험을 위해 오전 4시에 교육대상자들을 집결시키는 등 반인권적 요소가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감사를 진행한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회장 등 고위 간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저성과자로 선정돼 비인간적인 저성과 교육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직원들에게 인식돼 업무 추진 시 회장 등 고위 간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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