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소홀 계열업체 수사 의뢰

12일부터 일본산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금지

  • 입력 2018.01.21 11:07
  • 수정 2018.01.21 11:1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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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계열업체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한편, 일본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 및 식용란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에서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 4명의 차량 4대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은 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 및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축산관련 차량의 GPS 미가동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미흡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및 계열업체에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농식품부는 일본에서 H5N6형 고병성원 AI가 발생했다며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금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알이며,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

지난해 이후 일본산 가금류 및 식용알 수입은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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