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최저가격보장제 첫 발동

광역자치단체 최초 사례
가을무농가 31가구 수혜
향후 대상농가 확대 관건

  • 입력 2018.01.21 10:59
  • 수정 2018.01.31 15:2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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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인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가을무를 대상으로 첫 발동했다. 수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가 전국 최초로 가동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현재 가을배추·가을무·마늘·양파·건고추·노지수박·생강 7개 품목 중 시군별로 2개씩을 선택해 적용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가을무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가 시행됐다. 사진은 전북 고창에서 무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의 모습이다. 한승호 기자

실제로 가격이 하락해 지원금이 지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산 가을무의 성출하기 평균가격은 kg당 439.3원으로 전북도의 기준가격 498.2원보다 58.9원 떨어졌다. 농가가 지급받게 될 금액은 차액의 90%인 kg당 53원으로,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품목별 기준가격은 농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실상 정부의 생산비·유통비 통계의 5년 평균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산정 시 5개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전북도는 최저값만을 제외함으로써 기준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전용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 생산안정제나 다수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가 농가·농협 출연을 포함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반면 전북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 도와 시군이 지원금을 100% 부담한다. 지원한도는 연간 100억원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엔 다소 과도한 제약이 설정돼 있다. 우선 정부 생산안정제 대상이 되는 주산지 시군은 중복수령을 막기 위해 해당 품목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게다가 주산지가 아니더라도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계통출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제약으로 이번 가을무 지원 대상농가는 겨우 3개 시군 31가구에 그쳤다. 총 지원액수는 2,600만원이다. 전북도는 올해 시범사업 완료를 앞두고 연초부터 사업 성과분석에 착수, 하반기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 놓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농가 진입장벽 완화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과제로 부각돼 있다.

김정룡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보전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대상을 계통출하로 한정하다 보니 실제로 혜택받는 농가가 거의 없어 기껏 확보해 놓은 100억원 예산이 무색하다”며 “대상농가를 현실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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