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논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입력 2018.01.20 17:33
  • 수정 2018.01.20 17:34
  • 기자명 이태성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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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비상장품목 지정과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문제이다. 비상장품목 지정은 1994년 농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경매제의 보완으로 가락시장 등 몇몇 도매시장에서 2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운영도 여야 합의로 1999년 농안법 개정으로 시장도매인제가 입법돼 강서시장에서 10년이 넘게 시행되고 있다.

비상장품목 지정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측은 제도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찬반을 논하기보다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과 심지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

위와 같은 편향적인 주장은 지난 8일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매제는 대체 불가한 가격결정의 수단이고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만이 온전히 지켜야할 지고지순한 유일한 거래원칙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매제는 가격결정의 신속한 공개성으로 말미암아 거래의 투명성에 장점이 있지만 가격결정이 품질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당일 수요와 공급량의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는 유통주체가 없어 가격등락 폭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당일 수요량보다 조금만 공급량이 증가해도 가격이 폭락하게 돼 생산원가는 고사하고 운임처리(화물운송비)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에 대한 출하자의 불만은 매우 크다. 경매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 과정만 공정하면 생산농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경매과정에서 소요되는 하역, 진열 및 선별, 점포이송에 따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물류비용, 그리고 장기간 경매대기에 따른 신선도 하락은 고스란히 유통비용에 전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언반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시장도매인과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거래는 무조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논리의 빈약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매제도는 그 자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의 경쟁구조가 경매의 성과를 결정하게 되고 또한 경매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는다.

시장도매인과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거래를 과거 자연 발생적으로 번창했던 용산, 남대문, 영등포, 청량리시장 등지의 위탁상과 동일한 거래형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과거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위탁상에서 일부 발생했던 폐단을 침소봉대해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어 죄악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시장도매인과 비상장 중도매인의 정가수의 거래는 협상과 계약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생산농가의 입장이 반영된, 농가 수취가 향상과 가격안정에 매우 유리한 방식이다. 다만 거래 상호간 이뤄지는 가격결정의 폐쇄성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유통정보가 널리 확산돼 그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유통주체간 경쟁구조를 형성시켜주면 가격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가격결정의 공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유통경쟁력 상실로 침체 일로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활로를 찾아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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