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수출, 더 원활해진다

  • 입력 2018.01.20 17:31
  • 수정 2018.01.20 17:3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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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쇠고기 부분육의 외국과 우리나라 간 규격차이로 한우고기 수출과정에서 해외 바이어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수출업체의 업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은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우고기 수출 규격안내서’를 국문·영문판으로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등심, 설도 등 한우고기의 10개 대분할 부위와 꽃등심살, 부채살 등 39개 소분할 부위의 정형방법과 사진이 담겼다. 또 구매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분할 부위 분할정형 과정과 부위별 위치를 표시하고 사진도 첨부했다.

이외에도 맛의 우수성, 과학적 생산체계와 더불어 쇠고기 등급제, 쇠고기 이력제, 해썹(HACCP) 등 관련 제도를 소개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농진청은 안내서를 수출업체 8곳과 관련기관에 보급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된 한우고기는 5만7,061kg(330만 달러)으로 2016년 4만4,390kg(324만 달러)보다 소폭 늘었다. 한우수출협의회 역할을 수행 중인 전국한우협회는 올해도 수출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냉동육 수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일부 국내 수출업체들이 냉동육을 보내달라는 현지 바이어들의 요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냉동육 수출에 대한 의견차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올해는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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