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농가부채와 폐업 불러”

낙농정책연구소 ‘2017 낙농경영실태조사’ 발표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대책 수립 필요성 강조

  • 입력 2018.01.20 17:26
  • 수정 2018.01.20 17:2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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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낙농가 4명 중 3명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38.9%는 입지제한지역 내 입지, 건폐율 초과, 행정의 비협조, 비용과다 등의 문제로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 낙농연구소)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 70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 낙농경영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낙농가는 약 75.2%에 달했으며, 이중 40%에 육박하는 수가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세척수 처리시설까지 완비해야하는 낙농가들의 경우 축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낙농가가 1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 발생 원인으로는 시설투자(47%), 쿼터매입(30.9%), 사료구입(8.7%)이 지목됐다. 아울러 시설투자로 부채가 발생한 농가 가운데 43%는 축사 개보수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66.6%에 달했다. 낙농연구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낙농가의 경영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환경문제는 목장 폐업 계획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9%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3년 내 목장폐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석진 소장은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중 (의지가 있어도)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상당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기한연장 및 특별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답자의 89.8%가 FTA 체제하의 낙농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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