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잃을까 속 타는 축산농가

축단협, 환노위 설득에 적극 공세 … “농식품부가 축산 외면” 비판
15일 기자회견서 자유한국당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밝혀

  • 입력 2018.01.20 17:23
  • 수정 2018.01.20 17:2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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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평생 축산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겨누는 포악한 칼날이 다가온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축산단체는 “축사 적법화의 목적은 환경개선에 있고 이것이 축산농민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정한다. 축산농가는 그간 적법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30여 가지에 달하는 법률이 얽혀있어 제도적·시간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하더니 이제는 축산농민을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의 입장변화와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축산농가들이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와 함진규(경기 시흥갑)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국회 앞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에는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축단협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한정애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환경부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우리의 이야기를 상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노위 한정애 간사와 임이자 간사가 그나마 축산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 현재 환경부처를 설득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농식품부의 잘못된 적법화 추진율 통계자료다”라며 농식품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환노위 위원들이 오는 3월 24일까지 80%의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농식품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연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또 지난 17일 장관 면담을 위해 농식품부 세종청사를 방문한 축산단체장들이 면담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들며 농식품부가 축산을 홀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면담 절차를 따지고 문전박대 하는 장관의 머리에는 더 이상 무허가축사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생존권 쟁취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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