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차단’ 위한 법안 발의

김현권 의원 발의 … LMO 수입 제한 조치 내용도 담겨

  • 입력 2018.01.19 20:57
  • 수정 2018.01.19 20:5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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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유전자조작생물체(LMO)가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LMO 수입제한 및 미승인 LMO 유입 차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7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LMO법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지난해 6월 중국산 LMO 유채꽃이 전국 각지에서 대량 재배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으로, 현행 수입종자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5~6월부터 강원도 태백, 충남 예산·홍성 등지에서 LMO 양성반응을 보이는 유채꽃들이 대거 발견돼, 정부의 LMO 관련 통제 체계에 구멍이 뚫렸단 지적들이 제기됐다. 지난해 9월 김현권 의원실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한살림연합(회장 곽금순)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 광역 LMO 오염 검사 실시 결과 경기·충남·경남 등 12개 지역 중 8곳에서 평균 5,000여평에 이르는 LMO 유채 집단 서식지가 발견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1월엔 일본에서 유입된 LMO 면화 종자를 농촌진흥청에서 전남 목포 지역 농가에 보급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에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 검출 시 수입자의 회수·폐기·반송 의무화 등을 기본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미승인 LMO 혼입과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LMO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종자나 재배 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시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반송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대국엔 안전성 확보방안을 요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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