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지원센터 업무까지 식약처가 독식?

위생·영양관리 관련 지도 점검 업무 중심 법안 발의
“공공급식 영역은 민관협치로 풀어야 할 문제”

  • 입력 2018.01.19 20:47
  • 수정 2018.01.19 20:5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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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의 식품안전 업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 업무마저 식약처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을)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법안은 식약처 직속의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는 내용을 명시한다. 현재 식약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소관하는데, 이를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단 의미다.

한편 각 광역·기초지자체장도 공공급식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다(법안 제13~14조). 식약처장은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 시 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공공급식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위생·영양관리 지원 업무와 관련해 매년 1회 이상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들을 지도·점검하는 내용(법안 제15조)도 들어있다.

요컨대 해당 법안은 공공급식에 들어갈 식품의 관리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통제 권한을 식약처가 책임지는 내용이다. 내용은 철저히 공공급식의 위생·안전에 대한 통제와 검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식약처 중심으로 공공급식 관련 업무를 관장하겠단 내용이며, 그 동안 시민사회가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운영에 있어 중요시한 민관 협치 강화 관련 내용도 없다. 사실상 식약처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공공급식 상의 GMO에 대한 통제력은 오히려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식약처는 그 동안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에 대해 사실상 식품기업 편을 들며 가로막아 왔다. 시민사회의 GMO 수입기업 공개 요구마저 오랫동안 듣지 않았을 정도다. GMO에 대해 이토록 관대한 식약처가 공공급식의 Non-GMO화를 이끄는 최근 시민사회 동향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공개된 ‘식의약 안전과제 혁신과제’에서부터 식약처는 농식품부의 농식품 관리 업무까지 전담하려는 의사를 드러냈다. 급기야 공공급식 분야의 관리 업무마저 독식하려는 데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김영규 정책기획실장은 “민관 거버넌스가 공공급식 정책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식약처가 그 업무를 맡으면 단지 행정적·기능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금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물류 문제 중심으로 학교급식 정책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위생·안전 점검 중심으로 식약처가 업무를 전담하고 통제한다면 정책의 지속성이 불가능하다. 이건 그 수준을 넘는 정책적, 정치적 문제다. 가격 결정부터도 식약처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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