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꼭 친환경농산물로

정 명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입력 2007.07.30 15:03
  • 기자명 정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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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꼭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목적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균형을 이루는 영양소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정 명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따라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의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예산 절약 위해 많은 고민중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이, 주어진 급식비(보호자부담경비) 안에서, 식품안전과 자연환경, 농업문제를 민하는 일부의 단위학교 영양(교)사가 친환경농산물과 그 공산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식단구성에 있어서 일반 냉동육가공식품(햄, 소시지 기타 고가의 가공식품)을 배제하는 등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둘째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받아 주로 친환경 쌀이나 기타 친환경농산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자치단체의 급식지원을 제도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역시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학교는 예산부담이 매우 크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7배 이상 값이 비싼 친환경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수동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지원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유통담당자 등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원활하지 않고,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속이 어려운 지경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공급량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량 부족보다도 물류체계의 문제가 더 크다.

 단위학교의 식품구매방법이 절대적으로 시장 의존적이며 대부분 최저가입찰제에 의해 식품을 조달한다. 여기에 가격이 비싼 친환경농산물의 접근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 학교급식정책, 식품안전정책 등이 부처별로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너무나 단편적이다.

 이를테면 교육부인적자원부는 생산자 직거래 방식을 권하기도 하지만 규모화, 대량화되어있지 않은 소량의 친환경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의 경우 생산현장의 영세성(주로 소규모) 때문에 식품위생부분(복지부)에서 기준(HACCP)을 맞추기 어렵다.

 또한 친환경농산물도 학교급식 식재료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미달하여 직구매가 어렵다. 즉 단위학교에서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규제, 검사성적 등 증빙자료의 요구는 소규모 작목반 내지 개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적정가격에 직접 공급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모든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으로 보내져 이것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결국 학교가 일반시장(수의 또는 입찰)에서 구매할 경우 많은 유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친환경학교급식이 하루속히 확대·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용 물품은 일정 기간 단위로 식단계획과 영농계획을 협의하는 계약재배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에서부터 구분하여 유통되도록 하는 주문출하제도, 유통에 대한 면세제도, 원산지나 유통기한이 변조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등 학교급식에서 지금보다 친환경농산물을 값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 6월에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지역단위에 비영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물량확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단위학교에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역할까지 전담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갖출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학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재배방식’ 도입해야 또한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농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식약청), 환경부 등이 정책수립 과정부터 협의하고 수행과정을 점검하며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학교급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고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7백44만명(교육부, 2006년 12월말 현재), 전 국민의 16%에 달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의 건강한 육성은 우리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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