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회장 “제 월급 1,500만원”

농민단체장 간담회서 이중급여 등 지적에 해명
“중앙회 잘못된 관행 없앨 것 … 월급 내리라면 내릴 수 있다”

  • 입력 2018.01.19 16:48
  • 수정 2018.01.19 16:5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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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민단체장 간담회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농협 개혁에 관한 지적을 쏟아내자 김 회장(왼쪽 두 번째 뒷모습)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협중앙회장은 회장으로서의 급여와 농민신문사 회장 급여를 받는다. 이로 인해 매년 국정감사 때면 이중급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1,500만원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7일 농협중앙회가 올해 처음 연 농민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농민단체장이 농협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위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적하자 김 회장은 이에 대해 해명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협 개혁을 위해선 회장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농자재값, 사료값 등이 지속적인 인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개혁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명예직이라 생각한다. 회장부터 솔선수범해서 내려놓아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먼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자신의 급여 통장을 들고 갔다”며 “국회의원이 월급을 물으면 펼쳐보이려 했다”고 말했다. 급여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급여가 7억원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1년)급여가 3억5,000만원이고 농민신문사 회장 급여가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 중 세금으로 48%를 제하고, 그 나머지를 절반씩 두 개의 통장에 나눠 받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첫 봉급으로 받은 금액이 1,700만원이었고, 비슷한 금액이 들어간 다른 통장은 판공비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또한 “판공비 용도의 통장에 매달 200만원이 부족해 자신의 급여에서 이를 빼면 매달 1,500만원이 자신이 받는 월급”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여기에 더해 농민신문사 회장 급여에 대해 “이중급여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며 “그런데 자신이 농민신문사에서 그 급여를 받지 않으면 농민신문이 흑자를 내도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다”는 설명도 더했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관행을 기어이 꺾고자 회장이 됐다”며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실천해왔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취임 이후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값 인하 등에 힘써왔다. 김 회장은 또한 남은 임기동안 34개 자회사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비효율적 경영요소를 줄여나갈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제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 책임있게 그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월급을 내리라고 한다면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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