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차농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입력 2018.01.19 11:38
  • 수정 2018.01.19 11:4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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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만이 소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농지의 60%는 임차농지이다. 이는 사실상 헌법의 경자유전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서는 예외적 규정으로 농지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경자유전이 예외적 상황이 돼버렸다. 주객전도란 말이 꼭 들어맞는다.

그렇다고 임차농에 대한 보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임대차농지의 상당 부분은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지 임대차이다. 그러다 보니 임차농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정> 이번호(788호)와 2016년 714호에서 다룬 임차농 한연수씨의 억울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씨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해 막대한 재판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문제는 지주가 농지법상 임대차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불범 임대차를 했다 해도 지주는 어떠한 피해도 겪지 않고 오로지 임차농만 피해를 전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농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농지법이라도 엄격히 적용해 농지의 불법적 소유 및 임대차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농지에 대해 경작자의 권리를 우선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 혹여 발생하는 농지 매매 또는 지목 변경 시에 경작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호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임차농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농지임대차보호법에는 농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 농지 임차료 상한제, 장기 임대 보장,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부여 등을 담아야 한다.

농지는 농업생산을 위해서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지정해 보호하는 토지이다. 농지 소유자는 예외 없이 이미 농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된다고 해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야만 헌법의 경자유전의 정신이 유지될 것이고, 농지가 보존돼 안정적인 식량생산이 가능해진다.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복원하기가 불가능하다. 아파트가 논으로 변하는 일은 세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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