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청년농업인 정책 살펴보니

정부·지자체 관심 환영·실제 정착 위한 정책 필요 ... “기존 농민·귀농인 지원 우선” 목소리도

  • 입력 2018.01.12 15:29
  • 수정 2018.01.12 15:32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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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발표(본지 785호)한 후 당진시의 달라진 청년농업인 지원 행정을 살펴봤다.

먼저 청년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류영환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당진시엔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100여명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했고,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정책은 6명을 선정해 국비로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우희상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금년에 청년농업인 창업육성자금을 1억원씩 3명에게 신규 지원하는데 80%가 보조다. 후계자육성자금은 3억원 지원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난해엔 13명이 신청했다”고 했다.

또 장명환 당진시 축산과장도 “앞으로는 자금 지원을 중소규모 젊은 축산농가에게 우선 지원한다”고 했다. 농지은행제도와 청년귀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선 “2018년 첫 정책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논 10ha까지 평당 3만5,000원씩 1% 이자에 3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귀농자 첫 번째 토지구입 시 평당 4만5,000원씩 지원한다”고 말했다. 임대수탁농지도 2030프로그램에 의해 20대와 30대 청년농업인들에게 우선 배정해주고 있다.

당진시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최성원 당진시 4H연합회 회장은 “부모님과 딸기농사 1,600평을 짓고 있는데 영농정착자금 지원 등 정부가 점점 청년농업인에게 관심을 가져서 좋다. 당진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 공모사업을 통해 3억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해서 응모해 볼 계획”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청년농업인 김태성씨는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구입자금을 받아 2,000평(6만6,000㎡)을 구입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논 2,000평 이상 안 짓고는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데 월급 100만원 줘서 청년들을 농촌에 앉히면 향후 진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농사지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귀농해서 벼농사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손인식씨도 “현재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기존 농민들과 귀농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 마련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3년 미만의 청년 창업농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2022년까지 1만명의 청년창업농민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농업인 비중을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025년에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 비중을 1.8%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창업농 육성 대책을 통해 감소추세에 있는 청년농업인 비중을 2020년부터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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