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O 관련 정책은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야

  • 입력 2018.01.12 14:59
  • 수정 2018.01.12 15: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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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GMO(유전자조작농식품)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인 동시에 수출국인 미국조차도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고, 생산 및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나라들은 유전자조작농식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을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자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농식품의 위험성 혹은 안전성 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는 아직 단일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조작농식품에 관한 해외 선진국들의 정책과 제도는 몇몇 소수의 전문가집단이나 불완전한 과학적 결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편적 추세이다. 그 밑바탕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깔려 있다.

세계 각국이 시행하는 GMO 완전표시제도 역시 이 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다. 유럽은 수입 농산물에 포함되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0.9% 이내로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비롯해 공공급식 영역에서 유전자조작농식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하는 추세도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전자조작농식품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시키고 있다. 유전자조작농식품 수입량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느슨하다.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유전자조작농식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관리가 올해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GMO 완전표시제 법률이 통과되고, 수입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1% 미만으로 낮춰야 하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Non-GMO 식재료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이 우리 사회에 남겨준 교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과잉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전자조작농식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사용하는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확산시켜 왔던 지금까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GMO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늦장대응 보다는 차라리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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