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 주원료인 전통주, 재정지원 확대해야”

위성곤 의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지자체 행사에 관할구역 생산 전통주 우선 이용 근거 마련

  • 입력 2018.01.12 12:33
  • 수정 2018.01.12 12:3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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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우리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제조업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각 지역의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하는 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는 근거도 담아 전통주 활성화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4일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 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쌀이 주원료인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기준 탁주의 수출규모 역시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 전통주 경쟁력이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민간업체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해 정부의 지원시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전통주 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포함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서 생산하는 전통주 우선 이용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시장부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아니라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 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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