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발언

  • 입력 2008.05.12 19:04
  • 기자명 손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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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출석한 참고인 사이에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치열한 찬반 공방이 펼쳐졌다. 아래는 참고인 발언 요약.

 


미국 검역시스템 문제 많다

▲ 박상표 국장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다우너(기립불능소)는 광우병 증상 중의 하나이며, 그런 소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그 소를 불법 도축, 공급해서 미국에서 리콜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 20개월에서 발병, 일본 21개월에도 광우병이 발병해서 그 미만으로만 수입한다.  

미국 최우수 도축장에서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벌어졌다. 광우병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리콜한 것이다. 검역시스템의 치명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간광우병 의심사례가 있으나, 가족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확진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협의결과를 무시했고, 6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뒤집은 상태에서 광우병 안전은 과학적 논란이지만 안심정책은 국민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노미에 빠져있다.

 


 

고시 늦춰 입법예고 늘려야

▲ 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FTA대책위원장=일본은 문제가 있으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지적하면서 고시를 미뤄야 한다. OIE는 각 나라의 기준 편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고시가 되면 법적효력을 가지며, 합의문이 규범을 가지게 된다.

GATT에 스크린 쿼터가 보장되어 있지만 FTA로 인해 76일 줄였던 것처럼, GATT는 국가간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쇠고기 협상은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법률관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위생조건을 그대로 고시할 경우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시 후 GATT 적용은 어렵다.

입법예고를 40일로 늘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고를 늦추면 합의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30개월 미만도 발병사례 있어

▲ 우희종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OIE 기준은 2003년 연구결과다. 그 이후에 30개월 미만에도 발병사례가 있다. 위험성은 상존한다. 미국 쇠고기 소비량의 97%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입장에서 SRM이 그대로 통과해 국민 손에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 연구가 가장 발전해있는데, 그들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광우병 우려가 적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광우병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안이 치아감별인데,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번 협상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조건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에 얼마나 큰 통상압력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되었는가.

 


 

국민건강, 소득 우선순위 뒀다

▲ 박홍수 전 장관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FTA에 대해서 쇠고기 문제와 딱 부러지게 연결시키는 것은 미국이 심정적으로 FTA에 편승해서 요구했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이 미국과의 연계라고 해도 FTA와 쇠고기 협상은 별개다. 쇠고기문제로 그간 논란이 있었는데, 참여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익과 외교 관련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쇠고기 문제에서 OIE도 나오고 검역주권도 나오고 국민의 건강, 축산업, 통상, 이 세 가지 요인 중 어느 것을 앞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건강, 소득에 관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많은 부분에 미흡했다. 농민들이 심리적 영향을 입고 있는데, 홍수출하를 자제해야 한다. 상호 신뢰를 하지 못하면 농민 손해다.


 

“30개월 미만 허용” 지침 내렸다

▲ 성경륭 전 청와대 실장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우선 설거지, 뒤치닥꺼리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책임자 한 사람으로 설거지 등은 매우 부적절하다. 쇠고기 문제는 첫 번째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OIE 등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규격을 지키는 2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미국의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치의 이행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SRM을 통제하기 위해 연령표시는 반드시 해야하고, 검역시스템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등뼈 발견된 사실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었는데, 기본틀이 유지돼야 한다.

긴급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논리였다.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30개월 미만은 받되, 아니면 더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었다.


미국 교포사회에선 별일 없어

미국 교포사회에선 별일 없어

 

▲ 김영근 전 한인회장
▶김영근 전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워싱턴도 서울과 비슷하다.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와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와 다를 수 없다.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20개월 미만만 먹는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갈비, 도가니, 사골, 곱창전골, 내장탕을 먹는다. 국내의 소동을 보면서도 별일 없이 먹던 교포사회에는 영향이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어느 중학생이 나는 광우병으로 죽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 미국 자체는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는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2003년에 발병되었으니 인간광우병이 10년 뒤에 발병한다고 가정하면, 수학적으로는 2013년에 발병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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