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도적 농약 혼입 시 시정명령부터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일부 개정

  • 입력 2018.01.07 08:09
  • 수정 2018.01.07 08:1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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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인증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 내용이 일부 개정됐다. 비의도적 농약 혼입 시의 처벌 규정 개정이 핵심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해 12월 28일 친환경농어업법 중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개정된 내용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8로, 비의도적 농약 혼입으로 인한 인증취소에 대한 기준을 변경했다.

그 동안 유기·무농약농산물에서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유기합성농약이 일부만 검출돼도 인증을 취소해 왔다. 비의도적 혼입 문제로 인해 성실히 친환경농사를 지은 농가들마저 인증 취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았기에 농민들은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돼도 검출된 유기합성농약이 해당농약 잔류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게끔 개정됐다. 이후 재차 비의도적 혼입이 이뤄진 농약이 검출될 시엔 인증을 취소한다.

이번 개선조치는 비의도적 농약 혼입으로 인해 인증 취소를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적잖이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각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 이상으로 비의도적 혼입이 이뤄졌을 시엔 여전히 인증 취소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TF를 구성해 친환경농어업법 추가 개정에 관해 농민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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