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20대 국회 입법성적 ‘최고’

법안발의·본회의 가결 각 분야 1위
농축산인 소득보장 내용 다수

  • 입력 2018.01.06 12:55
  • 수정 2018.01.06 13:0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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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입법성적 평가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 1위로 뽑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및 처리건수에서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222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으로 법안발의건수에서 황 의원보다 2건 낮은 220건을 기록했고, 상위 20위권 중 농업문제에 목소리를 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93건 발의로 11위, 설훈 농해수위원장이 89건 발의로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황 의원은 법안발의 성적 1위에 이어 법안의 질적 완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본회의 처리건수에서도 총 56건으로 역시 1위를 차지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국내 쌀 소비확대를 위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이 일정한 양의 국내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으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통주 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사육두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황 의원은 또한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아지생산 공장의 문제점을 개선한 「동물보호법」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야영장의 흡연을 금지하는 「산림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입법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실적 1위라는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지속 발굴해 법제화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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