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 사용한다

나무의사 신설·귀산촌인 창업자금 340억원 편성 등 일자리 확대
산림청, 새해 달라지는 산림제도 발표

  • 입력 2018.01.06 12:54
  • 수정 2018.01.06 13:0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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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 도입 등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전문자격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생활권역 수목을 대상으로 전문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만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나무의사란 수목에 대한 진단과 처방·예방·치료를 전문 담당하는 직업으로,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올해 나무의사제 신규도입, 국산목재 우선구매제 도입 등의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지난 4일 발표하며 잘 가꿔진 산림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 장성군 서삼면의 편백나무 숲길. 산림청 제공

목재산업분야에선 국산목재 우선권을 강화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국산목재 우선구매제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목재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산목재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사용 해야 하는 것도 추가된다.

불법벌채목재의 국내유통 근절 방안도 강화되는데, 종전에는 목재류 수입시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신고 후에 통관하면 됐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합법성 서류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귀산촌인, 임업인 대상 정책지원도 새해부터 확대된다. 초기 귀산촌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이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확대된 3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1인당 5,000만원 한도였던 창업자금이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 100억원이 투입된다.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인당 1,000만원 한도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차원에서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꿔진 산림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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