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위반 93건 적발

농관원, 김장 성수기 47일 특별단속

  • 입력 2018.01.05 16:32
  • 수정 2018.01.05 16:3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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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농관원)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9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 취급업체, 대형 급식업체와 일반음식점 등 3만1,447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93개 위반업소 중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이 8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고춧가루 4개소, 마늘 2개소, 당근·생강 1개소씩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72개소, 가공업체 8개소, 유통업체 5개소, 기타 8개소다.

위반업소 가운데는 중국산 양념채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한 김치제조업체들도 포함됐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A업체는 이 수법으로 165톤(3억원 상당)의 김치를 부정유통했고, 경기 시흥 소재 B업체는 학교급식업체에 직접 판매했다.

인지도가 높은 특산지역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전북 완주 소재 C업체는 타지역 생강을 구입해들여 완주 봉동생강으로 둔갑시켰으며 전남 영암 소재 D업체는 영암배추를 해남배추로 표기해 유통했다.

농관원은 위반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7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2개소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총액은 495만원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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