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 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형 항소

  • 입력 2018.01.05 16:31
  • 수정 2018.01.05 16:32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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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1심 재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항소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사전선거운동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김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일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최덕규 후보와 김 회장이 맞잡은 손을 든 채 투표장을 돌거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조합장 107명에게 최 후보 명의로 김 회장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 대의원조합장에 지지 호소 △김 회장의 일간지 기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사 발송 △선거캠프 구성, 단체카톡방 등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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