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보장 강화되나

대상품목 확대 및 보험료 할인 등
제도개선으로 농가 경영안정 노력

  • 입력 2018.01.05 15:12
  • 수정 2018.01.05 15:1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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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정부가 최근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6월 국지적으로 쏟아진 우박에 초토화된 배추밭에서 여성농민들이 쌈배추라도 수확해 시장에 낼 요량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근 우박과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가입률 저조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농업현장 등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8월 5회에 걸친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보험관련 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지역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 자기부담금 인하, 병충해 보장 확대, 손해평가 개선과 홍보 강화 등 현장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이번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을 통한 시·군간 격차 완화 △2017년 53개 품목에서 2018년 57개 품목으로 확대 △자기부담비율 인하 및 병충해 보장 품목 추가 △무사고 농가 및 사고예방 농가에 보험료 할인 확대 △손해 평가의 객관성·신뢰도 제고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부터는 가입률이 높고 도입 5년 이상 경과한 사과·배·벼에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가 완화된다. 또 2018년에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한다. 고추에 대한 병충해 보장은 신규로 추가하고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해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지역교차 손해평가인 제도를 2019년 5개 시군으로까지 확대해 손해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해 보험 가입률을 2017년 30% 수준에서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경영안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20만7,000농가가 53개 품목 32만1,000ha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우박·가뭄, 호우 등 피해를 입은 2만7,000여 보험 가입 농가가 2,9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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