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농어촌공사 징계 처분

미흡한 타당성 조사와 과다 정산 논란
부적합 농업용수 공급으로 염해 야기

  • 입력 2018.01.05 15:11
  • 수정 2018.01.05 16:4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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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실태를 정비 분야와 유지관리 분야로 나눠 점검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20일간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9일 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실태 공개문’을 통해 총 25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확인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분야 주요 문제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업무를 공사에 위탁하면서도 공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경제성 분석 기준과 다른 기준을 마련해 비용을 적게 산정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것, 경제적 타당성 조사 이후 최장 21년이 지난 사업을 재조사 없이 착수하는 등 장기 지연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조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건 변동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공사 관련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료 9억7,1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유지관리 분야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 전 염분농도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염분 기준치를 초과하는 용수를 공급, 49ha의 논에 염해피해를 발생시켜 2억9,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7년 6월에는 농업용수의 염분농도가 2,400ppm임을 확인하고도 용수를 계속 공급해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간척농지 31만2,550㎡에 염해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사 사장은 염해사고 대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인사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처분 할 것을 조치 받았다.

한편,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부적정과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의 유지관리 부적정 등 시정·주의 요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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