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60%?

축단협 “농식품부는 통계 마사지 중단하라” 항의
적법화 대상농가 6만호 … 추진율 13% 불과 주장

  • 입력 2018.01.05 12:01
  • 수정 2018.01.05 16:42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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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통계를 “황당한 통계 마사지”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3단계로 나눠진 적법화 대상 중 오는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차 대상농가 1만8,000호 중 24.5%인 4,555호는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36%인 6,710호가 절차 진행 중이라며 60.5%가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2단계와 3단계로 확대하면 적법화 대상농가는 4만5,000호이며 완료 농가는 8,066호, 진행 중인 농가는 1만3,688호로 4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홍기원 기자

그러나 지역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일단 정부가 축사면적과 사육규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계화한 것은 가축사육 거리제한 특례 등 무허가축사를 둘러싼 여러 규제들의 완화조치가 오는 3월 24일 이후에는 일괄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적법화 완료 기한임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농식품부가 추산한 입지제한 농가 4,000여호를 적법화 불가로 분류해 대상농가에서 제외하고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소규모 농가는 사용중지 명령에서는 제외되지만 올해 3월 이후 적법화가 불가한데도 대상농가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GPS 측량 오차에 따른 타인 토지·국공유지 점유 문제가 심각함에도 매각절차에만 최소 6~12개월이 소요되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 외에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점, 중앙정부의 무허가축사 관련 지침이 농식품부를 통해 시·군 축산과로 시달됨에 따라 시·군 환경과와 건축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시·군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축단협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을 통해 “입지제한 농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면 6만여 농가가 적법화 대상이며 이 중 완료 농가는 8,000여호로 60%가 아닌 약 13%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이다. 13%가 60%로 뻥튀기 됐다”며 “축산농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제하겠다는 (농식품부 장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환경부는 이미 3월까지 허가받지 못한 무허가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못 박았고 입지제한·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 불가능 농가들은 적법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데 농식품부의 사실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농식품부의 ‘규제’ 대상이 아닌 ‘구제’ 대상임을 직시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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