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지상중계]협상 과정과 협상결과의 문제점

야당 굴욕 졸속적.. 재협상 해야
정부 국제기준 따른 합리적 협상

  • 입력 2008.05.12 17:52
  • 기자명 연승우 손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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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졸속적이고 굴욕적이라는 의원들의 주장과 국제 기준에 따른 합리적 개방이라는 정부의 의견이 맞섰다.

최규성 의원은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가 참여정부 시절에는 연관성이 없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연계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온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에게 쇠고기 수입개방이 한미 FTA 선결조건이냐고 질의하자 박 전 장관은 “FTA에 대해서 쇠고기 문제와 딱 부러지게 연결시키는 것은 미국이 심정적으로 FTA에 편승해서 요구했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기본 입장이 미국이 연계시키려고 해도 FTA와 쇠고기는 별개다”고 답변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비서관은 “참여정부는 일관되게 동물사료 금지조치의 이행과 SRM을 통제하기 위한 연령표시, 긴급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유지 등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논리였다”며 현 정부의 협상과는 다른 원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참고인 질의에서 “국제법에서는 제로 리스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일본은 시스템 와이드 프러블럼이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변호사는 통상법상 장관 고시가 되면, 법적 효력을 합의문이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수입중단이 통상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정장관은 통상마찰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합의된)5조에 보면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되면 거치는 절차가 있다. 수입중단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발생하면, OIE가 등급을 변경할 경우 중단을 할 수 있다”며 통상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남 의원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장관 고시를 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간”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주장해서 장관도 시인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고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도 “왜 파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사야하나 세상에 그런 시장논리가 있나?”며 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신중식 민주당 의원은 쇠고기수입은 검역수준과 절차가 강화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수입하기로 해 결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만을 염두에 두고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해버린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쇠고기 수입협상을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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