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 상속인도 농지 못 갖게 하자”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7.12.31 11:28
  • 수정 2017.12.31 11:2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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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헌법의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 원칙 확립 및 농지임차인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만㎡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전체 농지의 6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다른 농민에게 임대를 허용한 특혜도 없앴다. 또한 이농인은 이농 후 4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위탁 임대할 경우 처분의무를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작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농산물 생산소득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가 차임을 정하고 시군 지자체가 이를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량생산 스마트팜 농업이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고율의 소작료 징수를 감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중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입법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며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농지관리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린 만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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