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동탑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5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의향서 교환, 8월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향후 추진을 점검하고 다른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철원도 일손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봄철에는 인근 군부대에서 장병을 파견하는 ‘대민지원’ 협조를 받지 않으면 못자리와 모내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태반이다. 밭농사도 마찬가지다. 상시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설재배농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쌀값폭락과 자연재해로 타격을 입어 논농사의 규모를 줄여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일손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철원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이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베트남 이외 다른 국가와도 접촉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 중에서 선정해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시·군을 선정하고 신청 외국인에게 90일간 단기비자(C-4)를 발급한다.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6년 양구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화천군과 홍천군이, 하반기에는 인제군과 정선군에서 진행했다. 농가의 반응이 좋아 점차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상의 초과·휴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다음 배정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TF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위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동감시할 기구나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