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경자유전 원칙·임차농 보호’ 더 강화토록 개정돼야

경실련·박완주 의원 공동 ‘농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어
농지소유 예외적 허용 확대 근절도 ‘시급’

  • 입력 2017.12.31 00:15
  • 수정 2017.12.31 19:3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박완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한승호 기자

농지법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을 바로잡고 임차농민을 보호하는 등 농지의 경작권 강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김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법이 원칙을 지키기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호만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농업인인 농지 상속권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모든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농지법 내에서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문제라고 들췄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를 제한했지만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헤아릴 수 없는 농지법 완화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농지법 개정은 △농지를 생산수단으로 강화 △비농업인 상속 농지, 일정기간 내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고 △농지소유절차 강화 △농업회사법인 농지 소유 기준 강화 △임차농 보호 필요성 확대 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공공이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임대차계약은 최소 7년 또는 10년 보장을 주장했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며,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배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채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안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 돼 있지만 듣기에 좋은 말이 돼 있다”며 “다행히 정권이 바뀌고 농업문제를 자본시장에 두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좋은 방향으로 논의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정책위원장은 “헌법개정 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 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문구를 적시해 경자유전 강화에 방점을 찍자는 의견이다. 특히 제주가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전면적인 비농업인 농지정리를 한 것을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차농 권리 강화가 곧 경자유전”이라며 “현실에선 농지를 빌리는 농민이 을이다. 임차료 상한제를 둔다거나 5년 이상 임대차기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농지법 예외조항을 바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며 “현실의 문제와 근본 문제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작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지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