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농민권리 보장과 농민수당

  • 입력 2017.12.30 20:06
  • 수정 2017.12.30 20: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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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새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따라야 하듯 농업정책의 혁신적 변화는 농민권리 보장과 농민헌법 제정으로 시작돼야 한다. 새해를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경북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마을 뒷산 너머로 말갛게 해가 솟아오르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지금 농촌에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새해를 맞아 희망찬 기대감 속에 농사를 준비하고, 가꾸고 거두고 있다.

농민들은 더 큰 기대를 갖고 2018년을 맞이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맞는 첫 해. 지난 200여일은 더 많은 일을,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올해는 뭔가 꺼내 놓을 것이고 그 무언가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짓게 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의 과제로 ‘농민권리 보장과 농민수당’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민의 권리는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짓게 하는 것이다. 그저 농사짓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박한 외침이 죽음이 되는 엄혹한 현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마침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헌법은 정치인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이제 헌법은 국민의 헌법이어야 한다. 농민의 헌법이어야 한다. 농민의 권리, 농업의 가치가 헌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헌법은 좋은 말, 어려운 말의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새 헌법에는 농업의 가치, 다시 말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담아 이에 대한 농민의 기여와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이 수록돼야 한다. 아울러 국가(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을 계기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더불어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듯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농산물 최저가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농산물 전면개방의 시대를 맞아 농민들은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우리 농업문제의 핵심은 개방의 문제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과제는 농산물 개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가 돼야 한다. ‘자유무역에서 농업을 제외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식량주권 실현은 국가의 생존문제이기에 그렇다.

허나 당장 개방을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자유무역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농촌현장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강조하는 이유다. 개방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당하는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발전하는 역할을 담보하는 농민에 대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를 담아 <한국농정>은 ‘농민권리 보장과 농민수당’을 2018년 신년특집호의 주제로 삼았다. 올해는 농민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뿌리내리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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