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 2018년 농정에 바라는 것

  • 입력 2017.12.29 10:08
  • 수정 2017.12.29 10:0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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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하다. 어제의 다음 날이 아니라 새로운 한 해의 첫 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농민 모두에게도 새로운 첫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

각 농민 저마다 바라는 기대와 희망은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우리 농민 모두의 공통된 바람은 농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농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일테다. 어제로써 과거의 묵은 적폐농정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농민이 바라는 새로운 농정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통할 것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농민도 그렇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새 정부가 농정을 통해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농민에게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새로운 헌법 개정에 담아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농민이 말하는 ‘농민헌법’이란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가장 고통 받는 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농가소득 문제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거의 없었지만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의 약 60% 수준에 불과할 정도이다.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은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지불제도의 대폭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농가 직불금의 방식이든 혹은 농민 기본소득의 방식이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농민의 빈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농민을 위한 자리도 마련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권리이듯이 농민의 권리로서 농산물의 최저가격도 인정해야 한다. 농민은 최저임금과 최저가격의 동행이 이뤄지는 공정한 사회를 희망한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유통자본 때문에 농민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현실이 바뀌기를 원한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정책 전반의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 주산지와 규모화 농가만 고려하는 현재의 소극적 가격정책에서 벗어나 대다수 농민 누구에게나 가격보장의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는 적극적 가격정책으로의 전환이 올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누구나 인구절벽을 우려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며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절벽으로 지역사회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격차를 비롯해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및 불평등이 누적된 현실을 이제는 타파해 나가야 한다.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확대, 이를 수행하는 농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있어서도 중점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공정한 경제, 국토 균형발전 등 새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정책기조에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의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을 실현하며,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모두 국정기조와 직접 연관돼 있음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주요 국정기조에 농정을 포함시켜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면 우리 농민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등국민 혹은 등외국민이라는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 이후 농민들은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얘기하면서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이 언제쯤 지켜지는지 두고 봤다. 아쉽게도 묵은 해가 넘어가는 어제까지는 그 기다림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새해에는 우리 농민들이 그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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