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 바로알기’, 전국적 열풍

농민헌법운동본부 전국서 ‘우후죽순’ 출범

  • 입력 2017.12.24 11:21
  • 수정 2017.12.24 11:3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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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8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열린 ‘농민권리 실현과 헌법 개정 경북농업인 대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헌법 강연을 듣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농민대토론회를 기점으로 ‘농민헌법’의 기초가 마련돼가는 가운데,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농민헌법의 성패 요인 하나로 당사자인 농민들의 하나 된 지지가 거론되는 만큼 농민헌법 제정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경북농업인회관에서 농민헌법개정 경북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열린 ‘농민권리 실현과 헌법개정 경북 농업인 대토론회’에는 대강당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북 농민이 모여 ‘농민기본권을 헌법에 담자’는 학자와 농민운동가들의 발표를 경청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를 비롯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4-H연합회·생활개선회 등 주요 농민단체의 경북지역 본부들도 모두 참석해 대토론회 성황에 힘을 보태는 등 지역 농촌사회가 한 마음으로 농민헌법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지난 10월 농민헌법운동본부 중앙본부의 출범식 이후 경북·경남·전남·제주 등 도단위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출범하는데 이어 화순·장흥·거창·구례·단양·홍천 등 시군지역에서도 연이어 농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지역본부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단양농민헌법운동본부는 군내 24개 농민단체를 포함해 112개 군민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민대회를 열고 트랙터 행진까지 마치며 성공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 같은 성황의 배경에는 고작 창립된 지 1년이 된 단양군농민회(회장 유문철)가 대회 몇 주 전부터 직접 거리에 나서 서명을 모으고 군민사회의 각계각층을 찾아가 참여를 설득했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농민들의 ‘계몽’에는 가르침을 부탁할 때마다 기꺼이 달려가는 한 명의 법학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출범할 때마다 방문해 그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농민헌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가 ‘노’라는 말을 못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농담을 던진 한 교수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헌법에 담으려면 그 말들을 헌법에 맞게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헌법학자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가운데, 비록 농업을 잘 모르지만 나라도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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