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하라”

[2017 농정결산]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서 열린 축산인 총궐기대회 1만명 참가

  • 입력 2017.12.22 22:22
  • 수정 2017.12.22 22:2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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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사를 다 뜯으라니 애먹고 있지. 설계비에 벌금(이행금)에 농가를 말려 죽이려는가봐.”

경북 영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한다는 그는 하천부지가 축사에 물렸다. “하천부지는 매입을 못한다니 축사를 뜯어야 적법화를 하는데 날짜까지 3월 24일로 못 박혀 있으니 딱 죽겠어.” 그는 서울 여의도 강추위에 진절머리가 났는지 한 번 몸을 떨고는 자리를 떠났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은 축산농민들로 꽉 들어찼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 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이날 축산농민 1만명이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당초 집회 참가 예상인원(3,000명)을 훨씬 웃돈 1만명이 모일 정도로 축산농민들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적법화 유예기한이 끝나면 곧장 1만호가 넘는 축산농가가 법 적용을 받아 축산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전체 적법화대상 농가(4만5,000호)로 범위를 넓히면 11월말 기준 적법화 완료 농가는 8,066호(17.8%)에 불과하다.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 1만3,668호를 합해도 절반이 안 된다.

충남 서천군에서 한우를 사육한다는 한 참가농민은 “구거가 30㎝ 물려 건축법에 저촉됐다. 건축사는 걸린만큼 자르라는데 축사 구조를 다 바꿔야 한다”고 혀를 찼다.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자리를 지킨 그는 “비가림 시설이 문제가 됐는데 비가림이야말로 폐수가 안 나오게 하려면 설치해야 한다”라며 “구거는 축사가 있어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 이대로 양성화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서천축협 관계자는 “축협에서 350여 농가를 컨설팅해 일괄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서천군 환경 전담인력이 1명 밖에 없어 십수년 전 자료를 전산 입력하는 것부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유예기한 내 적법화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날 집회엔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뜻을 함께 했다. 또, 이홍기 농축산연합회장과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자리를 같이하며 축산농민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정문영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특별법을 통한 축사 양성화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월 24일 일몰되면 축산농가 모두가 가축을 끌고 와 청와대와 국회에 반납하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나라가 키워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적법화 기한 연장이 안 되면)3월 24일은 우리 모두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라고 개탄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체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며 “이런 각오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앞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다짐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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