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한 해는 여느 때처럼 격동적이었다. 1년 동안 다양한 변화가 시도됐고, 그 중 상당수는 내년으로 연결돼 벌써부터 더욱 치열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가장 체감도가 높은 변화는 차상거래품목의 하차거래 전환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는 올해 육지무·양파·총각무·제주무 등 차상거래품목들을 순차적으로 하차거래로 전환했다. 지난 8월 총각무 하차거래 시행 때는 출하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며 최근엔 제주무 하차거래 성공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내년·내후년엔 쪽파·대파·배추 등 더욱 산지 상황이 좋지 않은 품목들을 준비 중이다. 물류효율화 및 시장환경개선과 출하자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공사는 또 시장내 수집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수입당근·포장쪽파·바나나 등 상장예외 품목 확대를 진행했다. 하지만 상장예외 허용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이권이 걸려 있다. 손해를 입게 될 도매법인들은 법적 소송을 감행했고 공사와 도매법인 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현재 수입당근 관련 1심에서 도매법인 승소 판결이 났고, 내년에 항소심 및 여타 품목 소송이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또 다른 싸움이다. 이 또한 도매법인의 반대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공사 착공을 앞두고 물밑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져 왔다. 내년부터는 논의가 더욱 표면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일부 중도매인들의 점포 전대 행위가 공중파 뉴스를 타면서 다시 한 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고, 경매사가 출하자의 수취가를 부당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청과부류 5개 도매법인들은 수수료 카르텔 등의 혐의로 올해 상반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