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후반기, 농협 김병원 호 어디로?

농업계, 농협 적폐 청산 요구 … 선거법 재판 도덕적 타격 불가피

  • 입력 2017.12.22 15:20
  • 수정 2017.12.22 15:26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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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 11월 농협중앙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 적폐를 상징하는 탑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2015년 3월 취임 이후 절반의 임기를 보낸 농협 김병원 호. 김 회장은 호남 출신 첫 농협중앙회장이라는 꼬리표 아래 개혁적 성향으로 평가되며 농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당선 이후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임직원 ‘농심심기’ 행보에 나서는가하면 현장중심 농협 운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경제지주 폐지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고, 지난해 농협법 개정안 정부안을 대체로 수용하며 지주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을 받아들였다. 결국 올해는 농협 지주체제 원년이 됐다. 또한 무성의한 국정감사 태도나 불투명한 농협 운영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농업계에선 김 회장이 열심히는 했지만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이 더해진 탓이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정권교체에 발맞춰 농협 적폐 청산을 주요하게 요구한 것도 그래서다. 이런 요구에 불을 붙인 건 하반기에 드러난 이른바 ‘셀프 전관예우’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올해 초 회장의 경우 퇴임 후 최장 4년간 매월 500만원 이내로 지원, 전무이사와 상호금융 대표이사도 1년간 300만원 이내로 지원, 차량과 기사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결국 뒤늦게 알려진 뒤 농업계의 지탄 속에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전국한우협회와 전국협동조합노조 등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농협 적폐 청산을 외쳤다. 농협 문제가 농업 문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판단 속에 문재인정부가 농협 적폐 청산을 주요 농업정책 중 하나로 세워야 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또 하나의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김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선고에서 다소 형을 낮출 순 있다. 농협에선 당선 무효가 확정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와도 김 회장이 항소를 하면 임기를 마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기는 이어가겠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로 인한 도덕적 타격까진 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한 농업계의 농협 적폐 청산 요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김 회장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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