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출하예약제를 둘러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 농협)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의 갈등 양상에서 농협은 한우협회가 ‘이기적’이라는 반응이고 한우협회는 농협을 ‘적폐’로 규정했다.
농협은 한우협회의 출하예약 물량배정 요구가 소 값이 비싸게 형성되는 성수기 때 음성공판장에 한우협회 회원들이 배정받은 물량을 활용해 출하하려는 것이 요구사항의 본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우농가들은 출하예약제가 소 값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약부터 출하까지 평균 1~2달이 걸리고 명절 등 성수기에는 그 이상의 시간도 소요되는데 소 값이 떨어져 출하를 하고 싶지 않아도 예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하해야하고 중도매인들은 예약된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하되니 비쌀 때 무리해서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계통농가 중심의 출하예약제는 농협을 견제하며 계통구매를 하지 않는 다수의 한우협회 회원농가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출하예약제에 역차별의 기능이 존재할까. 지역축협 조합원은 크게 이용조합원과 비이용조합원, 비조합원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출하예약제 이용에 있어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는 지역축협이 있는가 하면 이용조합원들에 혜택을 주는 용도로 출하예약제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는 것.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지역축협의 문제일 뿐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우협회에 출하물량 일부를 배정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일까.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출하예약 물량을 배정받은 곳은 축협조합 외에도 영농법인과 한우조합 6곳이 포함돼있다. 한우협회도 물론 배정 받을 수 있다”며 “물량배정은 단체의 사육두수와 출하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출하가 부진하면 배정받은 물량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우협회가 출하예약 물량을 배정받아도 떨어지는 소 값을 지지하기 위해 출하를 하지 않으면 배정받은 물량을 다시 반납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미출하 사유서 작성 등 다양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배정받은 물량을 유지해 소 값 지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우협회는 출하예약제 소외 농가의 적기 출하를 돕고 이용도축 및 사이버 경매로 운송비와 경매수수료를 낮춰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우직거래유통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출하예약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거래유통망 시행 첫 해에는 2,227두를 출하했고 올해는 12월 말까지 약 3,100두를 출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직거래유통망의 사업규모가 당초 목표한 5,000두에는 못 미쳤으나 지난해보다 출하두수가 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출하두수를 늘려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