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택배가 생활화된 도시에서는 택배비용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이고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배송비는 무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의 택배는 다르다. 농촌택배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들인데, 20kg 1상자를 우체국택배로 보낼 때 직접 방문접수 한다는 조건아래 7,500원에 보낼 수 있다. 30kg까지는 9,500원에 이용 가능하다.
농촌지역에서 택배 배송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양파나 마늘이 수확되는 5~6월, 도시로 배송되는 쌀과 김치가 많은 11~12월이다. 보통 농촌에서 보내는 택배는 가격 기준이 20kg선에서 나뉜다. 택배사별로 홈페이지에 명시해둔 운임비용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은 5kg 8,000원, 15kg 9,000원, 25kg에 1만원이고 한진택배는 20kg 이하에 6,000원, 25kg이하에 7,000원을 받는다. 여기에 택배회사들이 규정하는 할증수수료 대상 품목에 냉동·부패성 화물로 김치, 청과물, 농·수·축산물 등이 포함돼있다.
농촌지역에는 주거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도 줄고 있다. 예전엔 면 단위로 1명의 택배기사를 뒀지만 지금은 몇 개 면을 1명이 담당하거나 1개면에서 여러 회사의 택배를 1명의 기사가 도맡기도 한다. 결국 기름 값만 많이 들고 무거운 데다가 파손·부패 등의 위험이 큰 농산물 택배는 기피대상이 돼버렸고 혼자 이 모든 부담을 떠안은 택배기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뀐다.
현재 농산물 택배는 대부분 택배사들이 면소재지에 마련한 집하장 앞에 농민들이 직접 물건을 가져다 두는 방법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다. 저렴한 곳은 20kg 1상자에 4,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도 하루가 급한 농산물의 배송은 지연되는 일이 도시택배보다 잦고 부패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되기 일쑤다.
직거래를 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면서 2010년 이후 택배비 지원사업에 나선 지자체도 많다. 보통 건당 2,000원에서 3,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군 단위 지자체의 자체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개인당·법인당 신청건수를 제한하거나, 2차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또한 단일품목을 연간 몇 백건 이상 주문해야하는 등 지자체마다 지원 조건이 붙는다.
택배회사에서도 연간 발송물량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배송물량이 많을 경우 수거서비스도 하고 발송비용도 할인해주고 있지만 일부 농가의 사례일 뿐이다. 정부까지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장려하는 시대에 택배사고로 인한 보상체계도, 도착예정날짜도 없이 비싸기 만한 택배는 농촌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