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전남, 전북·제주 이어 세 번째 … 2019년부터 주요 노지채소 대상

  • 입력 2017.12.17 10:5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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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라남도내 농민들이 내후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올해 품목을 크게 늘린 전북과 이제 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남도의회(의장 임명규)는 지난 13일 연 제 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민발의로 상정된 ‘전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김재욱, 전농 광전연맹)이 주민발의를 위해 도민 1만7,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조례안을 제출한 지 3년 만이다.

당시 제출된 조례안은 예산 확보(10년 간 5,000억원)의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회에서 표류하다, 민주당 김성일·민중당 오미화 의원 등이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도내 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농민은 무·배추·마늘·양파·고추·대파 등 주요 노지채소를 농협과 계약 재배했을 때 지정된 최저가격보다 도매가가 낮아질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전농 광전연맹은 조례안 통과 직후 낸 성명에서 “주민 발의된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수정하려고 머리맡대고 수고해 준 두 도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조례 시행년도를 2019년으로 한 것은 시행에 앞서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내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조례가 전남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둥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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