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법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행복농정연대, 법안 제정 지연 규탄 성명 발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서 야당 문제제기 ‘당리당략?’

  • 입력 2017.12.16 13:51
  • 수정 2017.12.16 13:5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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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농정공약이 야당의 공세에 막히자 농업계는 규탄성명을 내며 농특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12일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대개혁을 위한 대통령직속 농특위법, 국회는 조속히 제정하여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며 농특위법 제정 지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의 문제제기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법안소위 무산에는 일부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견제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러한 작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농촌 위기가 이른바 ‘지방소멸’의 근본원인이며, 식량과 생태환경 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촌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적시했다. 또 이를 해결하는 것은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국민·범부처 핵심 국정과제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제시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업·농촌·먹거리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적·국가적 당면과제가 당리당략에 휘둘리면 안된다. 오는 23일까지 있을 임시국회에 농특위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당면 국정과제를 위한 국회의 입법 책무를 마땅히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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