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등록제 시행 준비 끝?

예상보다 많은 1,600여명 올해 등록 교육 수료
종자원 설문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 판단될 듯

  • 입력 2017.12.16 13:17
  • 수정 2017.12.17 14:5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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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육묘업 등록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등록 교육은 예정대로 마무리됐지만 소규모로 묘를 키워 판매하는 농민들은 여전히 시설규제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오는 28일 이후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육묘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하지만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이 소규모 업자 및 농가에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종자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소·화훼의 경우 990㎡ 이상의 철재하우스에 환풍기, 난방기, 관수장치 등 환경조절장치를 갖춰야 한다. 육묘벤치와 병해충 차단을 위한 방충망도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부직포·자갈·보도블럭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철재하우스 바닥과 육묘상의 토양을 격리해야 한다. 

식량작물을 육묘하려면 250㎡ 이상의 철재하우스 면적과 환경조절을 위한 차광·관수장치가 필요한데, 채소·화훼와 마찬가지로 토양은 바닥과 격리돼 있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16시간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하는데,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가 교육의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은 지난 10월 말부터 실시됐으며 농식품부의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약 1,6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과 5일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등록 교육을 수료한 최숙자(65)씨는 약 20년간 경북 구미에서 묘종을 생산·판매해 적게나마 수익을 올려왔다. 

최씨는 “교육 이튿날 선도 육묘장이란 곳을 견학했다. 이중도 아닌 5중 비닐에 첨단 자동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둘러보니 이렇게 못 할 거면 아예 육묘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싶었다”며 “못해도 30억은 들었을 텐데 빚을 내서라도 시설 기준을 만족시켜 육묘를 계속해야 될지 교육 이후 밤낮없이 고민이 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씨는 “아마 함께 교육 받은 5명 중 4명은 나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시설규제에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오동진 종자생명산업과 전문관은 “법에서 정한 육묘업 등록 대상의 정의는 씨앗 종자를 발아시켜 어린 식물체의 생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생계유지를 위해 꾸준히 매년 반복적으로 묘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며 “한두 번 부업형태로 하는 경우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종자원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해 기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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