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호 농관원장 “농작물 생산부터 위해요소 차단”

병원성미생물 검출 휴대용 영상장비 특허 등록
토양·농산물 위해성 신속 판단

  • 입력 2017.12.15 16:27
  • 수정 2017.12.15 16:5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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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2일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조재호 원장 주재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농관원)이 농산물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시 농관원 경기지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와 내년 사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살충제 계란사태 이후 농관원은 농축산물의 위생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농관원은 이같은 맥락으로 병원성 미생물 오염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장비’를 개발해 지난 10월 31일자로 특허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은 미국 농업연구청과 농관원 공동으로 ‘안전성 분석 기술개발 국제 공동 5개년 연구과제’를 추진해 온 성과물이다.

이번에 특허등록된 장비는 손쉬운 휴대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으며 토양이나 축분퇴비 등 생산환경과 신선 농산물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오염 분변을 20분의1로 희석한 저농도까지 검출할 수 있다. 또 신선농산물의 생체 또는 최소한의 비가열 가공 공정만을 거쳐 분석할 수 있어 신속성도 갖췄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현장에서 직불금 이행점검을 맡고 있어 ‘직불금 부당수령’의 실태를 체감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자 조 원장은 “사실상 임차농과 지주가 말을 맞추는 데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부당수령을 막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당사자들이 정직하게 선언하지 않는 한 교차점검 등으로 확인을 해도 한계가 있다. 농민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한다”고 책임을 현장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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