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가격정책 확대되나

  • 입력 2017.12.15 13:39
  • 수정 2017.12.15 13:42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농민들이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을 당시만 하더라도 강원도와 전북도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가격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와 전남도가 잇따라 농산물 가격보장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단위로 농산물 가격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농식품부, 농협 등에서 감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내부 검토 단계에 있지만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산물 가격정책 전반에 대해 개편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농산물 가격정책이 농민에게 ‘농산물 제값받기’를 제대로 실현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도 취약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정책의 변화는 너무도 당연한 중점과제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정책의 확대 범위와 속도 측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농산물 가격정책을 소폭으로 완만하게 개편하자는 보수적 의견과 빠르게 대폭 확대하자는 개혁적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민이 주목해야 할 점은 농산물 가격정책의 대상 품목이 현행 5~7개 품목에서 향후 15~20개 품목으로 확대될 것인가의 여부고, 품목별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의 비율이 생산량의 50% 정도로 확대될 것인가의 여부다. 

또한 농산물의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을 위해 대형 유통자본과 대등한 시장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다수 현장 농민들이 다가오는 헌법 개정 사항에 소득과 가격의 보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농산물의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은 농민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가격보장에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는 농민이 바라는 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초반에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과거의 수많은 개혁조치들처럼 농산물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편 논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보수적 시각과 입장에 사로잡힌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