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농(農)의 가치를 담자!

경남 거창서 농민헌법 제정 강연회 열려

  • 입력 2017.12.15 13:28
  • 수정 2017.12.15 13:30
  • 기자명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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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재영 기자]

지난 8일 농민헌법 강연회가 경남 거창에서 열렸다. 거창군 농민단체가 주축이 된 ‘거창군 농민헌법운동본부(가)’와 거창군농업회의소가 주최하고 한농연거창군연합회, 거창군농민회가 공동주관했다.

이재운 한농연거창군연합회 회장은 “농업의 가치를 어떻게 헌법에 담을 건지에 대해 강연회를 열었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농업인만의 일이 아니다.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아 보장받자”면서 인사했다. 강연회엔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유영학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도 참석했다.

강연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는 “30년 만에 개헌은 촛불로 정권을 바꾼 국민의 숙원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조직적으로 헌법 개정논의를 하는 곳은 농민회와 농민”이라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헌법은 생활이다. 국가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으로 국민이 오늘 보다 내일을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국가의 존재이유”라면서 “하지만 농민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다. 농민의 얘기를 헌법에 담자”고 했다.

한 교수는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에 대한 권리, 식량안보, 식량주권, 농업의 다기능성을 설명하면서 왜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되는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농민헌법운동본부에서 개정 논의 중인 법안도 설명했다.

이날 참여한 농민단체와 농업관련단체들은 앞으로도 농민헌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며 강연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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