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국회 개헌 움직임과 맞물려 농민들 사이에선 농민헌법 제정으로 농민기본권을 보장받자는 요구가 연일 화두다. 이 가운데 지난 8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제3회 한국인권회의’가 열렸다. 농민들은 이 회의 중 ‘농촌(농민)과 인권’이라는 주제토론에 주목했다.
발제를 맡은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UN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인권선언은 결의안 채택이 안 된 상황이지만, ‘농민’이 처음으로 인권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농민 문제에 대해 UN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됐다는 점,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거부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 그간 무시된 여성농민과 종자주권을 특히 강조했다는 점, UN 차원의 정책 목표에 농민, 농촌, 농업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정책과제로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인권관련 법, 조례 등에 농민인권 내용 포함한 제도적 틀 마련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들이 농민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가가 농산물 최저가격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으로 농민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농민인권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 되리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