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중단 위기에 몰렸던 지역농협의 김치 납품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자에서 특별법인이 완전히 제외된 것을 이유로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직접생산확인증(증명서)을 발급하지 않아 빚어진 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배추, 무 등 김치원료의 계약재배농가가 100여개 농협 1,800농가에 달해 혼란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불가피하던 상황에서 급한 불은 끈 셈이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 대안은 특례조항으로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여성농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에선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육성정책 심의회로 변경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 결혼이민여성농업인 농어촌 정착 지원을 포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