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허가기간 연장에 총력 기울인다

관련법안 환노위 통과 불투명 전망에 축산인 결집
축단협, 20일 상경집회 통해 당론채택 견인하기로

  • 입력 2017.12.10 12:04
  • 수정 2017.12.10 12:1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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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인들이 미허가축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미허가 축사의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지난 1일 서울 제2축산회관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미허가 축사 관련 대응을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기존 무허가축사 명칭을 법적 개념에 맞게 미허가축사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으고 농식품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국 시군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축산기반 유지의 중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미허가축사는 약 4만5,000여개소로 전체 축사의 40%에 달한다. 이 중 10월까지 적법화 완료 농가는 7,278개소(16%), 적법화 진행 농가는 1만9,162개소(26.1%)에 불과하다. 내년 3월 24일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농가(1만8,530개소)로 대상을 좁혀도 적법화를 포기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농가가 47%에 이르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엔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4건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축분뇨법)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미허가축사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농식품부는 현행 적법화 기간 내 적법화 완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당초 유예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중 인천과 전북은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고 경남만 유예기간 1년 연장을 제시했다.

이에 축단협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서울에서 각 정당에 미허가축사 해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론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채택해 환노위 통과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는 축산뿐 아니라 전후방산업과 자급률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라면서 “20일 집회를 기점으로 국민들에게 미허가축사 문제에 대해 올바로 내용을 알리고 각 정당들에게 당론채택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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