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뽑은 ‘현장농정’ 우수사례, 농민 실태와 ‘무관’

52개 사업 중 6개 선정 … 발표자 ‘격려금’ 지급도
축사 적법화·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등 발표
추진 실적 낮고 채소 가격 ‘불안정’ 여전 … 친환경농가 문제제기 쇄도

  • 입력 2017.12.10 00:51
  • 수정 2017.12.13 16:5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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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현장농정 우수사례가 농민들의 공감 보다는 농식품부 내부의 ‘자족적’ 평가로 판가름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현장농정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열고 6건의 현장농정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농식품부 각국의 정책사업 52개 중 6개를 우수한 농업정책으로 선정해 농식품부 전 직원이 공유하고 농민들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농정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농식품부 전 직원이 현장 농정의 주체가 되자는 취지도 담았으며, 김영록 장관 취임으로 처음 도입된 ‘행사’다.

농식품부는 이 보고대회를 통해 △실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현장의견을 듣는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제 어떻게 개선 됐는지 발표했다. 김영록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농정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 직원이 농정개혁의 주체로서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수사례 발표 직원 6명 전원에게 격려금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현장 농민들까지 공감하는 우수정책이란 등식엔 동의할 수 없다.

선정된 우수과제 6가지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개발과 ‘농촌형 교통모델, 차량구입 규제완화’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주민의 이동권 보장 차원의 의미와 함께 관련 사업간의 연계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부분까지 포함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재해보험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사업은 인접 시·군인데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고, 재해 발생시 농가 자기부담 비율 완화 및 무사고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성과로 발표됐다. 

수출진흥과 ‘미얀마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확대’는 본격적인 미얀마 농식품 수출을 앞두고 우리 농산물 수입위험평가(IRA)를 위한 사전 수출 실적 확보 노력이 강조됐다. 

또 축산정책과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현장농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제도의 복잡성 등으로 농가가 어려움이 컸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지원 등이 핵심성과로 인정됐다. 

원예산업과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 사업, 친환경농업과 ‘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제도 개선’도 각각 배추·무 등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채소 가격 안정제 확대, 비의도적 농약검출로 인한 친환경 인증 취소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마련 등의 이유로 선정됐다.

농정사업마다 농민 모두의 호평을 얻기란 불가능하지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은 농민들의 속앓이 증거이기도 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시한이 못 박혀 국회에선 ‘유예기간 연장’의 법안 발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2월 현재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의 절반 가량이 적법화 추진을 포기한 상태다. 가격호조를 보이던 배추값이 추석을 지나고 급락하는 등 여전히 가격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을 보면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을 현장농정 우수사례로 꼽기 어렵다. 친환경인증은 점점 농민들을 옥죄고 있으며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제도 개선은 최근 친환경농가들과 농식품부의 워크숍에서 농가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현장농정’ 우수사례에 공감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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